공정위, 경인사무소 출범…현장 밀착형 조사 강화
4개과(課) 50명 직원들로 구성돼 업무 시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월 3일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경인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하고 현장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주요 인사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경인사무소의 출범을 축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도권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인해 사건과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사건 및 민원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인사무소의 신설로 수도권 지역의 사건 및 민원 과부하를 해소하고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정위 경인사무소 개소는 서울에 집중된 사건처리 지연 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간 국회에서 경인사무소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온 만큼 뜻깊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인사무소 개소가 지역 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귀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안양시도 경인사무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미란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경인사무소가 지역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경인사무소는 황태호 경인사무소장 이하 총괄과, 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 등 4개과 50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업무를 시작했다.
경인사무소는 경기, 인천 소재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표시광고‧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 소비자 대상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건 및 민원을 전담하여 조사하게 된다.
특히, 경기, 인천 지역 내 대규모 공단과 유통 거점이 혼재된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밀착형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율 준수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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