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다단계업체 대상 현장점검 실시
3월 23일~5월 29일까지…필요 시 공정위와 합동점검 병행

서울시가 관내 다단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전반이 대상이다. 점검은 서울시 공정경제과 소비자권익보호팀이 담당하며,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동점검도 병행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요건 변경 신고 ▲판매원 수첩과 등록증, 계약서 교부 등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 ▲후원수당 지급률(35%) 초과 여부 ▲방문판매법 제23조(금지행위),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를 비롯해 기타 방문판매법 금지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과 관련해 업체들이 사전에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자료를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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