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상인물입니다”…광고 표기 의무화
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및 단체·기관 등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의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돼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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