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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표방 해외직구식품 ‘주의’

  • 최민호 기자
  • 기사 입력 : 2026-04-22 10:03:09
  • 수정 시간 : 2026-04-22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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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제품 위해성분 대거 확인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에서 위해성분이 대거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422일 만성질환 치료·완화 효능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바스타틴이 실제로 검출돼 통관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제품 20당뇨병 관련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품은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됐다.


검사는 고지혈증
·고혈압·당뇨병 치료제 성분 총 90종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동시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312)의 표시 여부도 확인됐다.


검사 결과
,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당뇨병 관련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위해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아르주나, 부추잎 등이 포함됐고, 몰약, 시트룰린 등 의약성분도 다수 확인됐다.


이 중 몰약이 표시된 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로바스타틴이 검출됐다
. 해당 성분은 근육병증이나 횡문근융해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물질이다.


당뇨병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서도
당살초(Gymnema sylvestre)’ 등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확인됐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슐린과 병용 시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의뢰하는 등 유통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사이트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구매 전 반드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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