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 소관, 공정위서 중기부로 이관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생협) 소관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소비자생협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와 유통,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이 운영 중이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지면서 소관 부처를 중기부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양 부처는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협 발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부처 이관을 추진하게 됐고, 국회 논의를 거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등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소비자생협은 실질적인 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생협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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