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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FTC 규제에 美직접판매 ‘휘청’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4-24 09:21:37
  • 수정 시간 : 2026-04-24 0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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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만 팔로워 ‘다단계 여왕’도 제재…사업 중단한 기업도

▷ 미국 FTC(사진: 게티이미지프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직접판매(Directselling)에 대한 무차별적 제재로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현지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 유럽 등의 규제를 벤치마킹하는 한국에 괜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단속 칼바람에
48년 영업한 포에버리빙 백기
FTC는 지난 413(현지시각) 리더급 사업자 스토미 웰링턴(Stormy Wellington)이 기만적인 소득 주장으로 회원을 모집했다며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웰링턴은 420일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169만 명 이상이며, ‘네트워크 마케팅의 여왕으로도 알려져 있다. FTC에 따르면 웰링턴은 토탈라이프체인지에서 약 10년간 활동한 뒤 20258월 파마시로 이동했으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액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FTC는 소수의 인원이 고액의 수익을 올렸는데도 누구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방식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음날
FTC는 포에버리빙에 대해 소득 수준이나 예상 수익에 대한 허위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포에버리빙은 소득 관련 주장을 할 때 반드시 서면 증거를 보유해야 하며 FTC, 사업 참여자, 참여를 검토 중인 사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10년 동안 사업 구조나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에 FTC에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매출 관련 회계 기록과 마케팅 자료 등을 작성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됐다.

1978
년 설립돼 다단계영업을 이어온 포에버리빙은 4월 초 밝힌 대로 202651일부터 미국 내 다단계사업을 중단하고 제품 판매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FTC의 조치 이전에 내린 결정이지만, 강화된 규제를 감당하기 어려워 구조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FTC
의 굴욕, 7년 지난한 소송 끝 완패
미국직접판매협회(DSA), 직접판매전문지 다이렉트셀링뉴스(DSN) 등은 규제 일변도의 FTC가 정당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수천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직접판매산업은
4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에 소속된 임직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용 외에도 제품의 원료 개발부터 생산, 포장, 운송,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세수 증대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또 이 산업을 통해 소득의 기회를 얻고 있는 미국인만
1,300만 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75%는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식료품비, 주거비, 육아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업 또는 부업으로 직접판매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그리말디 미국직접판매협회장은
DSN에 낸 기고문을 통해 직접판매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계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기여도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소비자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FTC는 직접판매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해야 할 적대적 대상으로 취급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니오라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FTC가 항상 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FTC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사와 소송을 이어가며 니오라를 피라미드 사기로 몰아세웠으나, 지난 2023년 연방법원은 FTC가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니오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데이비드는 허벌라이프 사례에서도 규제의 모순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 지난 2016FTC는 허벌라이프가 사업 참여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허벌라이프는 2억 달러를 FTC에 지급하고 이를 통해 피해 소비자들에게 환급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FTC가 허벌라이프 사업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급금을 여러 차례에 나눠 지급해야 했다.

데이비드 회장은
“FTC가 해당 사건 피해자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 피해가 실제로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규제 후폭풍
, 한국으로 번지나?
FTC는 리더 사업자 스토미 웰링턴의 사례와 같이 판매원 개인의 SNS 활동까지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차량, 여행 이미지 등을 활용해 수익을 암시하는 방식까지 제한되면서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나온다. 개인의 동기부여 발언과 자유로운 표현의 영역까지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개별 판매원의 발언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는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지적된다
. 이러한 기조는 FTC20244월 내놓은 가이드라인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문서는 새로운 법률은 아니지만 수익을 과장하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소득 설명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또 판매원의 발언이라도 기업이 관리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직접판매자율규제위원회
(DSSRC)가 발표한 2025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총 608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그중 560건이 사업 기회 또는 소득 관련 주장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소득 관련 주장의 94%SNS에서 발견됐고, 회사 웹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적발된 사례는 6%에 불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일상적인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것까지 기업이 통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포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방식은 결국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포에버리빙처럼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일반 유통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많은 만큼 미국 내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줄고 자금 회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 북미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규제 압박이 지속된다면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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