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노동절, ‘법정 공휴일’과 다른 특별한 휴일의 문법
직장인이 그토록 고대하는 ‘샌드위치 연휴’, 5월 첫째 날은 올해부터 ‘노동절’로 불리게 되었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날’이라 불렀던 이 날은 달력상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가 쉬는 날을, 근로기준법이 제55조 제2항이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일을 직접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임금 정산’과 ‘휴일 대체’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노동절에 실제 근무했다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이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매달 고정된 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안에 이미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당해 노동절이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어느 곳에 있더라도 소정의 월급여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노동절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당해 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한 150%의 통상임금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월급제와 달리 유급휴일수당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동절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100%)’에 ‘당해 근로 임금(100%)’과 ‘가산수당(50%)’을 더해 총 250%의 통상임금분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추석이나 설날 같은 일반적인 공휴일이 소정근로일도 주휴일도 아닌 날(무급휴무일)과 겹친다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舊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휴일 대체’가 불가능했다. 주휴일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일, 그리고 일반적인 공휴일은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고 고지하여 통상의 근로일 대신 해당 휴일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그 명칭과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 ‘절대적 휴일’이었다. 설령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휴일 대체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 공휴일 목록에 포함되며 한때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였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법 개정으로 공휴일에 편입되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노동절은 법률로써 날짜가 특정된 독자적인 기념일이므로 법정 공휴일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기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휴일 근로가 성립하며 그에 따른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정 공휴일 목록에 포함되었음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중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로 지정 및 운영되지 않는다.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오직 그날만이 유급휴일일 뿐이다. 한편 노동절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된 근로시간만큼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는 이른바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다면 여전히 가능하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기념일인 노동절(May Day)은 단순한 휴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업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휴일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여 임금 미지급 등의 리스크를 예방해야 하고,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교한 노무 관리가 이루어질 때,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노동절의 본래 취지도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지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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