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캔디’ 10억대 불법 유통 적발
타다라필 함유 제품 밀수·판매…식약처, 일당 4명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일당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제품은 일반 식품처럼 판매됐지만 전문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총책 A씨와 공급책 B씨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온라인 불법 식품 판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남성 건강 개선을 표방한 해당 제품의 불법 광고 및 판매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드러났으며,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 총 3,564회에 걸쳐 약 1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은 한 상자당 약 17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책 B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해당 제품을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는 약 3,000만 원 상당의 제품이 압수됐다.
식약처가 압수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 복용 시 두통과 소화불량은 물론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 성분으로 만든 ‘천연캔디’라고 홍보하며 발기부전과 조루뿐 아니라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용 후 나타나는 발열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인삼 등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명현반응”이라고 설명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 경로를 통한 불법 식품 및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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