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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근로자대표 제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 기사 입력 : 2026-05-21 16:34:47
  • 수정 시간 : 2026-05-21 1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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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많은 5월이지만, 근로자들의 휴일 풍경은 사뭇 달랐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불발된 54, 어떤 사업장은 연차휴가 대체사용으로 황금연휴를 누린 반면, 공휴일 운영이 불가피한 사업장은 휴일대체를 통해 어린이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듯 사업장마다 휴일과 휴가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중요한 절차가 자리하고 있다.

근로자대표는 휴일대체
·연차휴가 대체사용 등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운용은 물론, 퇴직금·산업안전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협의·합의·동의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정작 세부 운영 규정이 미비해 공휴일을 앞두고는 관련 문의가 늘어나곤 한다. 이하에서는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근로자대표 제도의 운영상 유의점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
2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장 내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경영상 해고의 협의 주체가 되며, 이를 근로자대표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규정을 살펴봐도 특정한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를 명확히 정의한 조문은 없다. 학설상으로는 근로자대표를 노동관계법령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 합의나 협의의 주체가 됨으로써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정도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해야 할까
?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외에도 회람을 통한 서명이나 전자투표 방식도 허용된다(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실무적으로는 적절하게 선출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선임계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식이 널리 쓰인다.

한편
, 노사협의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 시 해당 위원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함께 행사한다는 사실과 그 범위를 근로자들에게 미리 알렸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도 함께 부여할 수 있다(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뤄지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는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신규 입사자에게도 합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근로자대표 선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아가 연차휴가 대체사용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선임 절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합의의 유효기간도 실무상 중요한 문제다
. 행정해석에 따르면, 합의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대표가 퇴사하거나 변경되더라도 합의의 효력은 유지된다(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다만, 선출 당시 과반수 동의를 얻었더라도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서면합의 시점에 해당 대표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명백하다면 대표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근로기준정책과-2538, 2020.6.25.).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퇴사한 경우에는 새로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한 방법이다.

이처럼 근로자대표 제도의 운영이 행정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노동 현장에 적지 않은 혼선을 빚어 왔다
. 근로자대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하는 등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10월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지위·임기를 정하는 합의문까지 도출했었고, 작년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상설협의체로서의 노동자(근로자)대표위원회제도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내용으로 입법이 이뤄지는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이지윤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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