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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3개월 전 고지’ 꼭 필요한가?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6-11 15:27:50
  • 수정 시간 : 2026-06-12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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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대응 어려워”…업계, 규제 완화 요구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내 다단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이 마무리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다수의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특히 ‘프로모션 3개월 전 고지 의무’ 위반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자체마다 제각각 행정 잣대에 혼선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프로모션)’을 변경할 경우 3개월 전에 판매원들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모든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리고 제품 할인 개념의 단순 1+1 행사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원의 수가 적은 신규 업체가 아니라면 일시적 프로모션을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신제품 출시 일정이 변경되거나, 특정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제품 공급 일정이 변경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프로모션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장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3개월 뒤를 예측해 프로모션을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프로모션은 오로지 회사 매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원들에게 추가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신규 업체의 경우 법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제도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까지 곧바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일정 계도 기간을 부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해당 사안을 제각각으로 보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프로모션 변경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신고를 받고 어떤 지자체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완화 논의 있었지만 최종 제외
공정위는 2024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판매원 보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짧은 고지 기간 이후 곧바로 적용될 경우 판매원들이 향후 소득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재정 계획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행정당국 역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은 판매원들이 활동을 통해 얻게 될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해당 결정 이후에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공정위가 직접 완화 방안을 검토했던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이미 인정된 것 아니겠느냐”며 “판매원 보호와 시장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6~7월 후원방문판매업체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운영 여부를 비롯해 후원방문판매 제도 악용 사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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