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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다이어트 내세운 온라인 식품 허위광고 225건 적발

  • 최민호 기자
  • 기사 입력 : 2026-06-15 09:55:56
  • 수정 시간 : 2026-06-15 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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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방정부 합동점검 실시…방통위에 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5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해온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2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가 104(4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84(37.3%),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9(8.5%)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10(4.4%), 신체 조직의 기능이나 효능을 거짓·과장한 광고가 8(3.6%)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에 대해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의 표현을 통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한 원재료나 특정 성분의 효능을 해당 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소개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확인됐다.


'
다이어트약', '간장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이나, '피부탄력', '붓기관리' 등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내세운 과장 광고도 적발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가 다수 확인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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