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중국, 상표권 침해 소송 잇따라 승소

애터미 중국은 최근 쓰촨성 광위안시에서 진행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품에 부착된 상표나 식별 정보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고, 허가 없이 애터미 관련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터미 중국은 2024년, 2025년에 온라인 판매자들의 상표 무단 사용과 제품 식별코드(바코드) 제거 판매 행위에 대해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코드 제거 행위가 제품 정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품질관리 및 추적 시스템 운영을 방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터미 중국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정품 확인과 사후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공식 판매 채널 이용을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TOP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