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심의 상정 시 신고인에도 통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사전 의견청취 참여 근거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하면서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신고인에게 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인이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앞으로는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부처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 직제 개편과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 정의 규정 등 관련 조문을 현행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하면서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신고인에게 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인이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앞으로는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부처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 직제 개편과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 정의 규정 등 관련 조문을 현행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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