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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젬마코리아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6-06-22 08: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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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젬마코리아와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114번길 48, A동 1층 2호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6.06.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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