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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합-공정위 공동,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6-06-30 13:19:21
  • 수정 시간 : 2026-07-01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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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및 버스광고 진행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배수정, 이하 직판조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함께 대국민 대상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을 629일부터 7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공정위의 홍보 웹툰을 활용하여 1개월간 서울 강남권 주요 지하철역 및 버스 매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삼성역, 선릉역, 역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에 집중하여 진행된다.

해당 홍보물은 공정위 홍보 웹툰 이미지를 서울 강남권 지하철역 및 버스 광고 매체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작됐다. 홍보물에는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불법 피라미드! 확인하고 신고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공정위, 특판조합, 직판조합 등 관계기관 로고를 표기했으며, 힐링곰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미등록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주의 필요성을 쉽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 업체와 달리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의무적으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기관인 특판조합·직판조합·공정위를 통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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