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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남아공·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도 규제 강화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6-07-02 16:34:07
  • 수정 시간 : 2026-07-02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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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규제에 글로벌 MLM 시장 긴장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미국 내 다단계판매업체 제재 강화 발표 이후 글로벌 다단계판매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FTC 강화 조치 전후로 각국이 MLM 규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 직접판매산업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영국과 남아공,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시장의 규제 흐름은 소비자 보호와 모집 광고 관리 강화로 향하고 있다.


영국·남아공, 광고와 접촉 방식 관리 강화
영국은 이미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Act)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비해 왔다. 다만 영국 광고심의기구 ASA/CAP는 MLM 모집 광고에서 수익을 언급할 경우 평균적인 참여자가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대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 규제의 초점은 “MLM이냐 아니냐”보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익 가능성을 제시했는가”에 가깝다. 일부 성공자의 사례를 일반적인 결과처럼 제시하거나, 실제보다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은 광고규제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SNS 기반 리크루팅이 확산되면서 판매원 개인의 게시물, 수익 인증, 여행·자동차 인센티브 노출, 라이프스타일 홍보 역시 모집 광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직접판매업계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례다. 

남아공은 2026년 4월 소비자보호법 개정 규정을 통해 원치 않는 직접마케팅을 줄이기 위한 옵트아웃 등록제 도입을 공표했다. 2026년 7월부터는 직접마케팅 사업자 등록과 소비자 등록 절차가 시작됐다. 소비자는 특정 사업자 또는 전체 업계의 마케팅 연락을 차단할 수 있고, 직접마케팅 사업자는 소비자의 거부 의사를 반영해 마케팅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조치는 다단계판매 구조 자체를 직접 겨냥한 규제는 아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체가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리드 리스트 등을 활용해 제품 판매나 사업자 모집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판매원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와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직접판매업계 특성상, 남아공의 옵트아웃 제도는 향후 모집·판매 방식의 준법 관리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도 직접판매 관리 강화 흐름
인도네시아는 FTC 발표보다 앞선 2026년 1월 직접판매 규제를 강화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메트로TV뉴스(MetroTVNew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다단계 마케팅, 즉 MLM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 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기반 무역 플랫폼, 이커머스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내무역국장 이크발 쇼판 쇼프완은 “MLM 제품 판매는 무역 분야 규정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 모델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일반 소매 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PP No.3/2026을 통해 직접판매업체의 사업장 주소 검증, 실제 운영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했다. 관련 해설에 따르면 직접판매업체는 가상오피스나 단순 공유오피스에 기대기보다 실질적인 운영 공간을 갖춰야 하며, 판매 절차와 마케팅 방식, 보상 구조, 소비자 불만 처리 체계도 더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직접판매와 피라미드 방지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말레이시아 국내거래·생활비부(물가·생필품 가격·소비자 부담·유통시장 안정 등을 관리하는 기관)는 2025년 직접판매 및 피라미드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취지는 소비자와 합법적인 판매원을 보호하고, 문제성 업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 6월 전후 확정 개정이 확인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직접판매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FTC, 수익 주장 문제 정조준
세계적인 다단계 규제 기조를 촉발한 미국 FTC는 지난 4월 미국 내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FTC가 문제 삼은 핵심은 제품 자체보다 사업 기회 홍보 과정에서 사용된 수익 표현이었다. 일부 참여자의 성공 사례나 높은 수익 가능성을 앞세워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실제 평균 참여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다”, “부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노력하면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식의 표현은 실제 참여자 다수의 수익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FTC는 MLM과 사업기회 광고에서 사용되는 수익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과 기존 사업기회 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는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수익 주장 자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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