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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2026년 하반기, 강화된 모성보호정책

  • 기사 입력 : 2026-07-02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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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전부터 저출산 구조를 극복하고자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어서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근로자의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고, 남성의 육아 및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모성보호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기업의 현실적 한계와 저출산 극복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핵심 제도의 변화를 짚어본다.


1. 돌봄 공백을 메우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 (8월 20일 시행)
그동안 부모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순간은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학교의 단기 휴원·휴교, 방학 등 예기치 못한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였다. 기존의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가 지급되었기에, 며칠간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를 소진하거나 주위에 무리한 부탁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오는 8월 20일부터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통상적인 육아휴직 기간에서 일수만큼 차감되는 구조 형식을 취하되 분할 횟수 차감에서는 제외되어 제도 활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휴직 기간에 맞추어 주 단위로 환산 지급된다.


2. 배우자들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휴가 및 휴직 제도 강화 (9월 18일 시행)
9월 18일부터는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공식 신설된다. 5일 범위 내(최초 3일 유급)로 휴가가 부여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최초 3일간의 급여가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도 전격 개선된다. 기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해져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또한 본래 자녀 출생 후에만 가능했으나, 배우자가 고위험 임신(유산·조산 위험 등) 상태인 경우에는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당겨 사용할 수 있다.


3. 난임치료휴가 확대 (11월 27일 시행)
11월 27일부터 사업주는 최초 4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연간 6일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나,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을 유급으로 확대한 것이다. 사업주의 부담에 대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지원 상한액 역시 기존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다만,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4. 전문가적 시각에서 본 대응 전략

이러한 단기육아휴직 정책이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확대된 모성보호정책은 휴직과 휴직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넓힘으로써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는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변화는 반드시 취업규칙 등을 통해 기업 내에서도 제도화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인사담당자들은 법령의 개정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변경하여 강화되는 근로감독에 대비하여 노동법적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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