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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단계판매기업 행정 부담 완화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7-06 0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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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심사 수수료 폐지, 판매원과 전자계약 허용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베트남 정부가 다단계판매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령을
71일부터 시행했다. 전자계약 도입을 허용하는 한편 각종 신고·보고 의무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을 확대해 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의 정부령 제
137/2026/NĐ-CP(다단계판매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령)가 공식 시행됐다. 이번 정부령은 기존 다단계판매 관리 규정을 대체하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관리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새 정부령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등록증의 신규 발급과 변경
, 보완, 갱신 신청 시 부과되던 심사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취급 상품 목록 변경에 대한 신고 절차도 없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 처리 기간은 기존보다
30~50% 단축되고, 정기 보고 의무와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회의·세미나·교육 등 행사와 관련해서도 지방 산업무역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행사 규모를 확대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전자계약 도입이다
. 다단계판매기업은 판매원과의 계약을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량의 계약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보관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관리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부 이양됐다
. 기존 정부령 제146/2025/NĐ-CP를 통해 한시적으로 지방 산업무역국에 위임했던 권한이 이번 정부령에 정식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방 산업무역국은 다단계판매 관련 법률 교육과정 승인, 법률 지식 평가, 교육기관 점검·감독, 다단계판매 활동 종료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감독 권한도 강화됐다
. 기업이 등록한 지역에서 사업 거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다단계판매 활동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단위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부령은
71일부터 베트남 인민공안과 인민군 소속 인원의 다단계판매 활동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는
이번 정부령 시행은 다단계 사업활동 관리를 위한 법적 틀을 완성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판매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이 법을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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