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대통령 FTC 위원 해임권 확대
특별한 사유 없더라도 교체 가능…트럼프 승소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독립성을 보장받아 온 FTC의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FTC법은 FTC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 정당 소속 위원은 3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7년으로 보장하고, 대통령은 직무 비효율이나 직무 태만, 직무상 비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 슬로터(Trump v. Slaughter)’ 사건에서 이러한 해임 제한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은 특별한 해임 사유가 없더라도 FTC 위원을 교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25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FTC 위원인 알바로 베도야, 레베카 슬로터를 해임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위원의 재임이 자신의 행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두 위원은 FTC법이 보장한 임기를 침해한 위법한 해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에서는 기존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승소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FTC뿐 아니라 미국의 독립 규제기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기관 구성이 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고, 규제 집행 방향 역시 행정부 정책에 맞춰 신속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향후 FTC의 규제 기조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기 투자나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들은 정권 교체에 따른 규제 변화 가능성을 이전보다 더 크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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