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범위 어디까지 봐야 하나
업계 “명확한 기준 필요”…공정위는 “사안별 판단”

다단계판매업계에서 ‘후원수당’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행정당국이 업체 점검 과정에서 “업체가 판매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모든 제품은 후원수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업계에서는 “행사 참석을 독려하거나 이벤트를 위해 지급하는 제품까지 모두 후원수당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차라리 안 준다”…행사 운영도 위축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후원수당’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기업이 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이나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다른 판매원의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후원수당으로 본다. 현금뿐 아니라 제품, 포인트,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이 후원수당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후원수당’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다. 판매 실적이나 조직 관리, 승급 등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보상이라면 후원수당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행사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이나 이벤트 경품까지 모두 후원수당으로 봐야 하는지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승급 기념으로 지급한 금 한 돈은 후원수당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업활동과 무관한 행사 경품까지 모두 후원수당으로 본다면 명절 선물도 후원수당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판매원에게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후원수당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업체는 최근 공정위와 서울시 합동점검에서 행사 등을 통해 판매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품은 모두 후원수당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이후 논란을 의식해 제품 증정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업체의 관계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어디까지가 후원수당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제품을 아예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공정위, “후원수당 여부는 목적이 중요”
공정위는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무작위로 동일하게 제공하는 단순 사은품은 일반적으로 후원수당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판매원 교육이나 판매 실적, 판매원 모집 활동 등과 연계해 지급되는 사은품이라면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점검에서 판매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모든 제품은 후원수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규정 자체가 포괄적으로 돼 있어 조사관 입장에서도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사은품을 모두 후원수당으로 산정해 제재한 사례는 없고, 실제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처럼 후원수당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판단할 경우 업체들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유연한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사안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례를 세부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개별 사건에서 심판 과정을 거쳐 판단하게 된다”며 “세부 지침을 하나하나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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