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SA, 반 직접판매 법안 무산에 ‘환영’
“직접판매와 불법 피라미드 구분하는 입법 필요”

미국직접판매협회(DSA)가 델라웨어주에서 추진되던 직접판매 규제 법안(HB 162)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 내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직접판매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개월간의 논의를 거치며 소비자 보호와 업계 현실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HB 162는 업계에서 '반(反) 직접판매 법안'으로 불릴 만큼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었다. 주요 내용은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정보공개 의무를 비롯해 기존 3일에서 3개월로 확대된 청약철회권, 기간 제한 없는 재고의 90% 환매 의무, 기업 규모나 운영 형태, 법규 준수 이력과 관계없이 모든 직접판매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델라웨어주 하원에서 찬성 27표, 반대 11표로 통과된 바 있다.
데이비드 그리말디 미국직접판매협회 회장은 “정책 입안자와 업계가 어려운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킴 드래빅 미국직접판매협회 정부관계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는 윤리적인 직접판매산업의 기본 원칙”이라며 “델라웨어주 의회가 미국직접판매협회 윤리강령과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DSSRC)를 비롯한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를 인정한 것은 이번 논의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입법은 윤리적인 기업을 인정하는 동시에 기만적인 영업행위와 불법 피라미드 조직에 대한 단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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