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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고객’은 판매원인가 소비자인가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7-15 15:58:10
  • 수정 시간 : 2026-07-15 1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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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석에 업계 촉각…후원수당 산정, 공제조합 보증까지 영향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우대고객매출을 다단계판매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공정위 해석을 두고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후원수당 지급률 산정은 물론 공제조합 공제보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우대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등 혜택의 후원수당 해당 여부를 두고 공정위와 업체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작됐다
. 업체들은 우대고객은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 회원인 만큼 마일리지는 후원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우대고객이 판매원이 아니라면 해당 매출 역시 후원수당 지급률 산정 시 분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10여 개 업체와 회의를 열어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취합했다. 협회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위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의 해석대로라면 우대고객 매출은 후원수당 지급률 35%를 계산하는 분모에 포함할 수 없고, 공제조합에서 공제보증을 받고 공제료를 납부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우대고객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지금까지 분모에 포함했던 우대고객 매출이 빠질 경우 후원수당 지급률이 상승해 법정 상한인 35%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회사마다 우대고객 매출 비중이 달라 그 영향은 다를 것이라며 비중이 작은 회사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비중이 높은 회사는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우대고객을 판매원으로 본다면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교부해야 하고
, 청약철회 기간 역시 14일이 아닌 3개월로 적용된다. 또 우대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각종 혜택도 후원수당에 포함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우대고객을 판매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 자가소비만 하는 회원에게까지 판매원 관련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우대고객(Preferred Customer)’은 사업을 하지 않고 제품만 구매하면서, 포인트 등을 지급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 회원이다.

그동안 일부 업체는 우대고객을 소비자 회원으로 운영하면서도 해당 매출은 다단계판매 매출에 포함해 후원수당 지급률을 산정해 왔다
.

한 업체 관계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해 온 부분을 갑자기 문제 삼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공정위는 판매원과 소비자 구분 없이 집계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유지돼 왔던 관행을 지금 와서 뒤집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공제조합 보증 범위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 공정위 해석대로 우대고객 매출이 다단계판매 매출이 아니라면 해당 거래에 대해 공제조합이 공제보증을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일부 업체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회사가 비슷한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공정위도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검토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현장 해석만으로 기업들이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공정위의 공식 입장이나 유권해석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다단계판매 현장점검을 마친 서울시는
7월에 공정위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오는 8~10월 다단계판매 하반기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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