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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올 하반기부터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가능…실무상 유의점은?

  • 기사 입력 : 2026-07-15 15:58:35
  • 수정 시간 : 2026-07-15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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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만 근무한 날에는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는 길이 올해 하반기부터 열린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 근로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휴게시간을 생략하고 즉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휴게시간 제도의 경직성 문제가 마침내 입법으로 해소된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였다. 이 규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차 사용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날에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가진 후에야 퇴근할 수 있었던 셈이다.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바로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이 되는 구조였다.

더욱이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30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을 두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찍 퇴근하고 싶어도 형식적으로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4시간만 근무하는 날에는 휴게시간을 쓰기보다 곧바로 퇴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과 법 규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이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등에 합의한 내용으로 이어졌고, 이번 개정을 통해 비로소 입법으로 구체화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단서를 신설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제도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생략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규정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라는 전제에 있다. 회사가 휴게시간 미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행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행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만큼, 기업은 지금부터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반차, 단축근무, 조퇴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나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의 주체가 근로자임을 분명히 하고, 회사가 미사용을 유도하거나 강제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이번 개정 내용을 시행일에 맞춰 반영·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신청 주체와 방식, 휴게시간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고, 출퇴근 기록 관리 시스템도 4시간 근무일의 즉시 퇴근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본격 시행에 앞서 이러한 사내 규정과 관리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둔다면,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상 혼선을 줄이고 한층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되는 흐름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이 존중되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기업이 관련 절차와 사내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과 사업장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지선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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