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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 2분기에 6개사 신규 등록…폐업은 3건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6-07-22 10:15:35
  • 수정 시간 : 2026-07-22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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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20262분기(202641~2026630)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722일 공개했다.

2026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2분기 중 신규등록 6, 폐업 3, 상호·주소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 ()더엘리온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퓨쳐헬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하였다. 반면,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골드트리글로벌,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3개사이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2026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오라파트너스() 1개사로 확인되며, 해당 기간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 관할 지자체에 폐업 신고 전이라도,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 다단계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발급하도록 요구하고, 계약서 내에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다음, 의도적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대금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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