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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검출 해외직구 식품 적발

  • 최민호 기자
  • 기사 입력 : 2026-07-22 15:01:48
  • 수정 시간 : 2026-07-22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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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메셈브린 등 11종 확인… 국내 반입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검사에서 대마 성분과 메셈브린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22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검사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 시행된 사례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대마, 헴프, 칸나(Kanna)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 미트라지닌, 메셈브린 등 총 11종의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과정에서는 대마 성분을 비롯해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55종의 마약류 성분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 여부를 함께 분석했다.


특히 칸나
(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메셈브린 외에도 전문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도파, 무이라푸아마와 식품 사용이 금지된 카투아바도 표시사항에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 젤리 6, 음료 5, 초콜릿 1, 쿠키 1개였다. 식약처는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출 제품 대부분이 제조국이나 제조사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으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을 공개했다. 현재 이 홈페이지에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 4,761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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