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주스’로 우울증·ADHD 완화?…美 FTC, 아마레글로벌 제소
건강 효능·수익 과장 주장 문제 삼아…판매원 SNS 홍보 책임 쟁점

미국 다단계판매기업 아마레글로벌의 대표 제품 ‘해피주스’가 건강 효능과 수익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레와 판매원들이 해피주스를 비롯한 건강보조식품이 우울증과 불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지난 6월 회사와 주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월 500달러 이상의 부수입이나 기존 소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업 기회 홍보도 실제 수익 분포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사뿐 아니라 판매원들이 SNS에서 확산한 질병 관련 체험담과 과장 표현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 효능·수익 광고가 문제
FTC는 지난 6월 2일 아마레글로벌과 숀 탤벗(Shawn Talbott) 전 최고과학책임자, 데이비드 정(David Chung) 최고경영자, 패트릭 힌츠(Patrick Hintze) 리더 사업자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아마레와 판매원들이 해피주스팩, 키즈 무드 플러스, 키즈 해피주스 등을 홍보하면서 우울증과 불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건은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FTC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회사와 판매원들이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해피주스가 장-뇌축에 작용해 세로토닌·도파민·감마 아미노뷰티르산(GABA)을 증가 또는 정상화하고, 코르티솔을 낮추거나 조절한다는 취지로 홍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FTC는 이러한 작용이 우울증·불안·ADHD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허위·오인 또는 근거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판매원들이 해피주스 섭취로 우울증 약이나 ADHD·불안 관련 약물을 끊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체험담을 게시한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 판매원은 불안과 우울 관련 점수가 절반가량 감소한다는 수치까지 제시하며 제품이 임상적으로 입증됐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FTC는 제품 광고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 홍보도 문제 삼았다. 판매원으로 활동하면 월 500달러 이상의 부수입을 얻거나 기존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회사의 소득공개자료에는 전형적인 판매원의 연간 수입이 비용 공제 전 300.48달러로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FTC는 이어 6월 12일 아마레와 관계자들이 숀 탤벗에게 적용된 과거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며 별도의 법정 모독 절차도 요청했다. 숀 탤벗은 과거 다른 건강보조식품 사업과 관련해 근거가 부족한 건강 효능 주장을 제한하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미국 소비자소송 전문 로펌 Schall, Brown & Schwartz도 해당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해피주스’지만 국내 제품과 달라
다만 국내에서 판매된 해피주스팩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주요 원료와 배합 구조 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FTC 소장에 따르면 미국 해피주스팩은 멘타바이오틱스와 엣지 또는 엣지 플러스를 혼합하는 제품팩이며, 일부 구성에는 에너지 플러스가 포함됐다. 국내 제품은 아마레 엣지, 에너지 플러스, 지비엑스 바이오틱스 등 3종으로 구성됐다.
국내 아마레 엣지는 포스파티딜세린을 주요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반면 미국 엣지는 망고잎·리치열매·오일팜 유래 원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비엑스 바이오틱스와 미국 멘타바이오틱스는 유사한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사용하지만, 함량과 표시된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아마레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해피주스팩 주문을 할 수 없다. 기존 구성품인 에너지 플러스는 지난 5월 1일부로 판매가 종료됐으며, 회사는 해피주스팩 구성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해당 제품 개편은 미국 FTC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진행됐다.
FTC 또한 제품 성분의 안전성 자체보다 미국에서 사용된 건강 효능 광고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제소만으로 위법 확정 어려워
FTC가 다단계판매기업과 판매원의 건강 효능 광고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레드우드 사이언티픽 테크놀로지스의 사건에서는 법원이 건강 효능에 대한 근거 부족과 기만적 수익 광고 등을 포함한 FTC의 16개 청구를 모두 인정하면서, 경영진은 다단계판매 참여가 영구 금지됐다. 다만, 이 사건에는 무단 정기결제와 불법 전화광고 등 여러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돼 아마레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판매원 개인이 직접 제재받은 사례도 있다. FTC는 2023년 도테라 고위 판매원 3명이 에센셜오일과 보충제가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조치에 나섰고, 이들은 각각 1만 5,000달러의 민사제재금과 광고 제한에 합의했다.
다만, FTC의 제소만으로 아마레의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재판에서는 제품 효능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있었는지, 소비자가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본사가 판매원 게시물을 어느 수준까지 관리했는지가 이번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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