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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 둔 불법 다단계도 규제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7-23 14:22:37
  • 수정 시간 : 2026-07-23 1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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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조사·자료 확보 수월해질듯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면서, 해외 불법 다단계업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왔던 업체들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비자 피해 우려되면 대리인 둬야
공정위는 지난 714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712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이용자 월평균 100만 명 이상 법을 위반해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지정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제출·공개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대리인이 지정되면 공정위는 이를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자료나 물건 제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사업자가 직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소비자 역시 분쟁 발생 시 국내 연락창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업체 가운데 시행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불법 다단계업체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크루즈
, MWR 등 온라인 다단계 차단 기대
현재 한국에서는 인크루즈, MWR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 SNS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무등록 업체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에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이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 최근 인크루즈 사례처럼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조사, 자료 확보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소재의 MBI 역시 상위 사업자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피해자들은 장기간 재판을 이어가면서 피해 보상은커녕 시간과 비용만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이에 따라 해외에 본사를 둔 온라인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자료 확보 등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개인 간 거래(C2C),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여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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