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후원수당 지급률 33.5%…각종 비용·세금 빼면 실소득 더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에 따르면 2025년 다단계판매업계의 총 매출액은 4조 5,141억 원, 그중 판매원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1조 5,1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매출의 33.5%에 해당하는 규모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 한도인 35%에 근접한 수준이다.
공정위 통계만 놓고 보면, 기업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판매원에게 돌아가는 순수익은 이보다 더 적다는 게 사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복지로 적용되는 각종 혜택이 판매원에게는 후원수당으로 적용되는 데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부분 판매원이 자비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판매원에게 가혹하게 부담되는 세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가져가는 소득은 더 적다는 것이다.
다단계판매, 타업종에 비해 경비처리 받기 힘들어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후원수당’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기업이 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이나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다른 판매원의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해외여행, 교육, 프로모션 혜택 등도 모두 후원수당에 포함된다. 여기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미팅룸 대여료 등 사업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판매원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후원수당의 상당 부분을 조직 운영에 다시 사용한다. 사업자 센터 운영, 자체 프로모션, 파트너 지원, 그룹 행사 등에 비용을 지출하다 보면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더 적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판매원들의 경우 후원수당이 많지 않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세금이다. 한 사업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 부담도 커지는 데다 다단계판매원은 다른 업종에 비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부분도 보수적”이라며 “보험사 영업보다도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좁게 보고, 세무조사가 나오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업자 역시 “다단계판매가 세금 측면에서도 소외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세금 처리를 잘못해 나중에 낭패를 보는 리더들도 상당히 많다”며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종합소득세 45%)으로 내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수입이 실제 가져가는 소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인 ‘기준경비율’만 놓고 보면 보험설계사가 다단계판매원보다 약 2배 높다.
이와 관련 세무업계 관계자는 “2025년 국세청 기준을 보면, 보험설계사의 기준경비율은 28.5%, 방문판매원은 19.9%인 반면 다단계판매원은 14.1%로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매출은 3년째 뒷걸음…“규제 손봐야 할 때”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후원수당 지급률 인상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대형 화장품 기업의 경우 온라인 마케팅에 매출의 70%를 쓴다. 다단계판매로 치면 수당을 70% 풀어주는 격”이라며 “판매원들과 이 산업이 함께 살아남으려면 후원수당 지급률을 50%까지 확대해도 회사 경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업계의 매출이 3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까지 떨어지면 4년 연속 하락하게 된다”며 “기업도 살고 사업자들도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원수당 지급률을 3~5%만 조정해도 업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38%로 상향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률이 이미 38%로 다단계판매보다 높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충분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세무업계 관계자는 “2025년 국세청 기준을 보면, 보험설계사의 기준경비율은 28.5%, 방문판매원은 19.9%인 반면 다단계판매원은 14.1%로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매출은 3년째 뒷걸음…“규제 손봐야 할 때”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후원수당 지급률 인상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대형 화장품 기업의 경우 온라인 마케팅에 매출의 70%를 쓴다. 다단계판매로 치면 수당을 70% 풀어주는 격”이라며 “판매원들과 이 산업이 함께 살아남으려면 후원수당 지급률을 50%까지 확대해도 회사 경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업계의 매출이 3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까지 떨어지면 4년 연속 하락하게 된다”며 “기업도 살고 사업자들도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원수당 지급률을 3~5%만 조정해도 업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38%로 상향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률이 이미 38%로 다단계판매보다 높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충분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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