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 티엔스 다단계판매 규정 위반 제재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티엔스 베트남에 대해 2건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총 1억 4,000만 동(약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쟁위원회에 따르면 티엔스 베트남은 다단계판매 영업 등록증의 변경·보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교육 담당자 명단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적정하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경쟁위원회는 티엔스 베트남에 해당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내부 업무 전반을 자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티엔스 베트남의 본사는 하이퐁시 뜨민동 다이안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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