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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 티엔스 다단계판매 규정 위반 제재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8-18 13:33:57
  • 수정 시간 : 2026-08-20 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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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는 지난 817일 티엔스 베트남에 대해 2건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총 14,000만 동(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쟁위원회에 따르면 티엔스 베트남은 다단계판매 영업 등록증의 변경
·보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교육 담당자 명단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적정하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경쟁위원회는 티엔스 베트남에 해당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 다단계판매 방식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내부 업무 전반을 자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티엔스 베트남의 본사는 하이퐁시 뜨민동 다이안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
.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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