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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판매 장벽 높아졌다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6-08-20 14:58:33
  • 수정 시간 : 2026-08-20 1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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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 잇단 축소…‘역직구’ 기업 통관·비용 부담 가중



우리나라 해외 직접판매, 이른바 ‘역직구’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국의 통관 장벽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이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잇달아 폐지하면서 해외 소비자에게 소액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국내 기업의 통관비용과 행정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KOTRA가 지난 8월 10일 발표한 ‘우리나라 10대 수출국/경제권 소액물품 면세 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수출은 최근 6년 동안 180.8% 성장해 2025년 기준 3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시장은 일본 약 13억 달러, 미국 약 7억 1,000만 달러, 중국 약 5억 1,000만 달러, 싱가포르 약 9,000만 달러 순이다.

하지만 KOTRA는 최근 이커머스 확대와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미국과 EU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세수 확보를 위해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美·EU 소액면세 잇따라 폐지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해외 소비자가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 등 일부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역직구 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낮은 가격의 상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통관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요 시장에서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은 기존 800달러, 한화 약 114만 원 이하 수입품에 적용하던 소액면세를 2025년 8월 29일부터 전면 폐지했다. EU 역시 150유로, 약 25만 원 이하에 적용하던 소액면세를 2026년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했다. 다만 EU는 2028년 7월 1일까지 과도기로 품목별 CN코드를 기준으로 3유로의 정액관세를 부과한다.

베트남도 기존 100만 동, 약 5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소액면세를 2025년 2월 18일부터 전면 폐지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9월부터 역직구 완제품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개당 FOB 100달러 이상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OTRA는 이 같은 미국·EU·베트남·인도네시아의 제도 변화로 국내 소액 역직구 및 B2C 수출기업의 통관비용과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중국은 유지…일본도 2028년 변화
반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시장은 현재 기존 면세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단일 거래 5,000위안, 연간 2만 6,000위안 한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일본은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일본에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일본은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와 소비세를 산정할 때 실제 가격의 60%만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개인 사용화물 과세가격 특례’를 2028년 4월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호주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별도 세금이 부과된다. 호주는 1,000호주달러 이하에 관세를 면제하면서 상품 결제 시 10%의 GST(재화용역세)를 부과하고, 싱가포르는 400싱가포르달러 이하에 관세를 면제하지만 9%의 GST가 붙는다. 말레이시아도 500링깃 이하에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10% 판매세를 부과한다.

결국 국가마다 면세 한도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과 통관 방식이 달라 해외 판매기업은 시장별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역직구 기업, 물류 전략도 다시 봐야
이번 변화는 특히 한국에서 해외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상품을 직접 발송하는 역직구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역직구 수출은 최근 6년 동안 180.8% 성장했지만, 미국과 EU에서는 소액면세가 이미 사라졌고 최대 역직구 시장인 일본에서도 과세특례 폐지가 예정돼 있다. KOTRA 역시 이를 두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통관 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KOTRA 자료가 직접적으로 지목한 대상은 소액 역직구 및 B2C 수출기업이다.

따라서 국내 직접판매기업 가운데서도 해외 현지법인이나 현지 유통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한국에서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역직구 방식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국가의 관세와 통관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KOTRA는 대응 방안으로 국제특송 및 EMS 할인, 해외공동물류센터, 중국역직구 원스톱 서비스, K-소비재 물류 데스크, 수출바우처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해외공동물류센터는 현지 보관과 배송 등 물류 전 과정을 지원하고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해외 역직구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통관 환경은 이전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앞으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액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관세와 세금, 통관비용, 현지 물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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