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 보고 산 틀니, 받아 보니 장난감 모형
소비자원, “저품질, 환불거부 해외쇼핑몰 주의해야”
A씨는 유튜브에서 정상 사용이 가능한 틀니라는 광고를 보고 5만 9,000원을 결제했다. 약 10일 후 받은 상품은 실제 틀니가 아니라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였다.
B씨 역시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바지 2벌을 5만 9,900원에 구매했다. 두 제품은 동일한 사이즈인데 크기가 다르고 단추 구멍이 없는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이처럼 최근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을 이용했다가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센터장 정지연)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접수 건은 총 359건이었다고 8월 26일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만 총 142건이 접수돼 1월 대비 약 4.6배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상담 유형을 분석했더니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두절(21.7%, 78건)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배송문제(13.4%, 48건), 반품비 과다청구(11.4%,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이 전체의 63.2%(227건)로 가장 많았고, 가구‧생활‧주방용품 11.1%(40건), 보건‧위생용품 10.6%(38건) 등 순이었다.
재킷, 신발, 냄비, 안경, 샴푸 등 피해가 발생한 주요 품목들의 경우 실제 품질, 재질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만 1,000원 수준이었으며, 전체 피해의 88.9%(319건)가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339건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는데, 50대(34.8%, 118건)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30.4%, 103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 ▲결제 전 반품‧환불 조건을 확인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 보관 ▲피해 발생 시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OP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