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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보고 산 틀니, 받아 보니 장난감 모형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8-26 14:47:01
  • 수정 시간 : 2026-08-26 1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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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저품질, 환불거부 해외쇼핑몰 주의해야”

A씨는 유튜브에서 정상 사용이 가능한 틀니라는 광고를 보고 59,000원을 결제했다. 10일 후 받은 상품은 실제 틀니가 아니라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였다.

B
씨 역시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바지 2벌을 59,900원에 구매했다. 두 제품은 동일한 사이즈인데 크기가 다르고 단추 구멍이 없는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이처럼 최근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을 이용했다가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센터장 정지연)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접수 건은 총 359건이었다고 826일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만 총 142건이 접수돼 1월 대비 약 4.6배 증가했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상담 유형을 분석했더니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
과장광고,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로 가장 많았다.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두절(21.7%, 78)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배송문제(13.4%, 48), 반품비 과다청구(11.4%, 41)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
패션용품이 전체의 63.2%(227)로 가장 많았고, 가구생활주방용품 11.1%(40), 보건위생용품 10.6%(38) 등 순이었다.

재킷
, 신발, 냄비, 안경, 샴푸 등 피해가 발생한 주요 품목들의 경우 실제 품질, 재질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1,000원 수준이었으며, 전체 피해의 88.9%(319)10만 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339건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는데, 50(34.8%, 118)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30.4%, 103)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 결제 전 반품환불 조건을 확인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 보관 피해 발생 시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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