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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스위스, 한국 이어 베트남서 다단계 규정 위반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8-27 16:27:17
  • 수정 시간 : 2026-08-27 1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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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위원회, 수당 지급한도 초과·계약서 미교부 등에 과태료 부과

토탈스위스가 한국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다단계판매 관련 규정 위반으로 현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는
825일 다단계판매사업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토탈스위스 베트남에 71,0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쟁위원회에 따르면 토탈스위스 베트남은
1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상여금, 판촉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포함한 기타 경제적 이익의 총액이 해당 연도 다단계판매 매출액의 40%를 초과했다.

현지 법률에 따라 등록한 보상플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 상품의 인도·수령·발송과 관련한 법적 책임 역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원 관리와 교육 과정에서도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 다단계판매 참가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법정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교육 담당자로 지정해 판매원 기본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최종소비자 매출과 관련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 베트남에서는 회계연도의 다단계판매 매출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이 해당 회사의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서 발생해야 하지만, 토탈스위스 베트남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정보 보호와 제품 정보 제공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토탈스위스 베트남은 소비자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전 정보의 이용 범위와 보관 기간을 알리는 과정에서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7조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제품과 상품의 교체용 부품
·부속품 공급 가능 여부를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으며, 제품 사용설명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는 토탈스위스 베트남에 해당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다단계판매사업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전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토탈스위스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토탈스위스코리아는 해외 지사 소속 판매원과 임직원이 국내 법인에서 구매한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고, 해외행사 법인카드 비용과 센터 임차료·관리비, 판매원 강사료 등을 후원수당 관련 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소명했으며 경고 외 별도의 처분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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