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11일 시행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의 명칭이 기존 ‘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방식도 보다 유연하게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제도의 명칭을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심사를 신청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업무 수행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CCM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관련 용어가 정비된다. 기존 ‘인증심사기관’은 ‘지정심사기관’, ‘인증서’는 ‘지정서’, ‘인증심사비용’은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으로 각각 변경된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자는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심사업무 수행 기관에 관련 비용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도 개선된다. 전문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가운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사전에 연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시행령은 안건과 관련된 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필요할 경우 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민간위원 위촉 권한도 기존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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