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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까지 내세운 AI 허위광고, 어르신 노린다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6-09-03 14:56:25
  • 수정 시간 : 2026-09-03 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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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과장 광고 확산…정부·업계 피해예방 총력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악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사나 전문가를 만들어 제품을 추천하게 하거나, 식품의 효능을 실제보다 부풀려 설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주력 상품군 중 하나인 다단계판매업계에서도 판매원들의 SNS 활용이 활발한 만큼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 이하 직판협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배수정, 이하 직판조합) 등 정부와 직접판매업계 유관기관들이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장 직접 나서 “AI 가짜 전문가 주의”
식약처는 지난 8월 14일 충남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일강사로 직접 나서 AI를 이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전문가 사칭 광고 등의 위험성을 알렸다.

오 처장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전문가 사칭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홍보성 광고만 믿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과 식약처가 제공하는 안전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교육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전문가 사칭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무료 공연이나 생활용품 제공 등을 앞세워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피해 예방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장이 직접 일일강사로 나서 AI 가짜광고의 위험성을 설명했다는 점은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AI 허위‧과장 광고 예방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AI 기술을 이용한 식품 허위‧과장 광고는 우려를 넘어 실제 대규모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식약처는 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식품을 신체나이 감소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비타민C, 효모식품 등을 원료로 제조한 일반식품인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를 광고에 등장시켰다. 제품이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가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판매한 제품은 약 65만 개, 매출은 약 81억 원에 달했다.


직접판매업계도 부당광고 예방교육 강화
직접판매업계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한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직판조합은 지난 6월 24일 서울 삼성동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제2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서 식약처 김양수 사무관을 초청해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와 정책 방향, 최근 부당광고 적발 사례 등을 회원사 임직원에게 안내했다.

특히 교육에서는 직접판매업계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당광고 적발 사례와 실제 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제작한 광고뿐 아니라 판매원 개인의 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제품 홍보도 활발하다는 점에서 광고 관련 법규 준수와 판매원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공정위와 직판협회, 특판조합, 직판조합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기·충북·광주·부산 등 전국 21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특수판매 소비자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총 1,650여 명의 어르신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떴다방’을 비롯한 특수판매 피해사례와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는 방법, 허위‧과장 광고를 구별하는 방법, 청약철회 제도 및 피해 발생 시 상담 방법 등이 다뤄졌다.

특히 교육에 참석한 어르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떴다방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약 20%는 실제 구매 경험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직판협회, 양 조합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리만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자체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하며 판매원들이 SNS 등에서 AI를 활용해 제작한 광고를 포함해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회사 차원의 경고와 제재를 실시하는 등 판매원의 올바른 판매활동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AI 만나 더 정교해진 허위‧과장 광고
문제는 AI가 기존 허위‧과장 광고의 모습을 더욱 정교하게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나 과장된 체험담, 전문가 사진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AI를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의사와 전문가를 만들어 실제 사람이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욱이 다단계판매는 판매원들이 소비자와 직접 관계를 형성하고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AI 콘텐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판매원 교육과 모니터링도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AI로 만든 의사나 전문가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인정받지 않은 제품의 효능‧효과를 사실처럼 전달하는 데 AI가 이용되는 경우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비자가 화면 속 인물과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직접판매업계 역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산업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본사와 판매원 모두 AI를 활용한 광고 콘텐츠에 대한 관리와 준법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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