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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SNS 과대광고, 책임 묻는다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6-09-03 14:56:31
  • 수정 시간 : 2026-09-03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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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 목적 콘텐츠도 광고”

▷ AI로 생성한 이미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올리는 콘텐츠의 책임 범위가 주목받고 있다. 개인이 제작한 게시물도 실제 업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매나테크코리아의 건강기능식품 ‘브레인 플러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 개인이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까지 확인했다. 회사 측은 해당 영상이 회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공식적으로 배포한 콘텐츠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식약처는 판매원이 개인 계정에 올린 콘텐츠라도 제품 판매 등 사업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美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위 다단계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서도 판매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美, 고위 판매원 개인도 직접 제재
미국에서는 회사가 아닌 고위 판매원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FTC는 지난 4월 다단계판매업계의 유명 리더 스토미 웰링턴(Stormy Wellington)을 상대로 허위·근거 없는 소득 주장과 관련한 조치에 나섰다. 웰링턴은 약 10년간 토탈라이프체인지스(TLC)에서 활동한 뒤 2025년 파마시(Farmasi)로 옮긴 고위 다단계판매원이다.

FTC는 웰링턴이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지만 실제 다단계판매원 소득자료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근거 없는 소득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위 판매조직에도 관련 조치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제품 효능 광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FTC는 지난 6월 아마레 글로벌(Amare Global Holding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창립 브랜드 파트너(Founding Brand Partner)’인 패트릭 힌츠(Patrick Hintze)를 개인 피고에 포함했다.

FTC는 아마레와 판매조직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우울증과 불안, ADHD 등을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켰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식약처, “판매 목적이면 개인 콘텐츠도 광고”
식약처는 다단계판매원이 개인 계정에 올린 영상이라도 허위·과대 정보를 제품 판매 등 사업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사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제작한 자료라도 유튜브 등에 사업 목적으로 게시했다면 사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판매 목적으로 이뤄진 과대광고는 행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했다면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자체 모니터링과 기획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콘텐츠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과대광고가 확인되면 영업신고가 된 사업자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개인의 영업인가, 회사의 광고인가
다단계판매원이 허위·과대광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식품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원 개인도 위반행위에 따라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매원을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회사나 원료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조직적으로 확산한 경우와 판매원이 자체적으로 제작해 소수에게 공개한 콘텐츠는 영향력과 회사의 관여 정도가 다르다. 수천 명의 하위조직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집을 주도하는 리더급 판매원과 일반 판매원의 책임도 같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 입장에서도 수많은 판매원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유튜브와 SNS 콘텐츠를 모두 사전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로 다단계판매원을 주요 홍보·판매 채널로 활용하면서 독립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판매원들 사이에서 SNS 활동이 늘면서 핵심 영업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며 “하지만 보건당국에서 개인 콘텐츠까지 조사한다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는 별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 부당광고 단속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일반 판매원의 소규모 콘텐츠부터 조직을 움직이는 고위 판매원의 광고까지 모두 같은 선상에서 바라본다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영업이 일상화된 만큼 판매원의 영향력과 회사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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