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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월급 수당 계산 실수로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다면

  • 기사 입력 : 2026-09-03 14:56:52
  • 수정 시간 : 2026-09-03 15: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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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라고 하면 흔히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로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를 떠올린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지급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수당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지급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정OT,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다. 고정OT는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이는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고정OT로 정한 시간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적법하다.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고정OT 시간을 넘어섰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고정OT 시간만 믿고 실제 근무시간과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아, 초과분을 누락한 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가산수당 계산에서도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특히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을 중복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중복 가산을 놓치고 하나의 가산율만 적용해 지급하는 경우가 흔하다. 

문제는 이러한 월급 수당 계산 실수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지급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사이에 차액이 존재하는지로 판단하며, 그 원인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계산 실수로 발생한 미지급분 역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되어 시정지시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 진정 취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는 임금을 지급받고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과거에는 퇴직급여에만 지연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작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직 중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기 전 실제 근무시간과 고정OT 시간의 차이를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율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시행되는 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항목을 재정비하여 급여 계산의 기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월급 수당 계산은 단순히 급여 담당자의 계산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누적될 경우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임금체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임금의 경우 특정 1명의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근본적인 임금설계가 문제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실제로 2026년에는 근로감독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임금은 인사관리 영역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지윤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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