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대광고란 무엇인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제한한다. 문제는 ‘인식할 우려’라는 표현의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점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단계판매원이 개인 SNS에 올린 콘텐츠라도 제품 판매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원 개인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주요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실제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사용 전과 후의 사진을 찍었고 육안으로도 변화가 명확하다면, 사진을 조작하지 않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만 이야기했다면 과연 이것을 과대광고라고 할 수 있을까?
현행법은 특정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허용하지만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판매와 연결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개인에게 실제로 일어난 변화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이 경험한 효능·효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비포·애프터의 차이가 제품이 원인인지, 식생활이나 운동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체험담을 보편적인 효능인 것처럼 포장하는 광고를 전향적으로 허용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겪은 경험까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적정한 범위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행법도 광고한 자에게 표시·광고를 실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필요한 경우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규제의 방향 역시 단순히 특정 표현을 금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실성, 객관적 근거, 표현 방법,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006년 다단계판매원이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아니지만 회사의 통제·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판매원의 위법행위는 자칫 회사의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의 SNS 광고 규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원들이 매일 올리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의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의 교육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볼 것인지도 명확해야 한다.
건강과 생명에 관한 허위정보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이 모든 규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 광고 표현을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인접 산업과 비교해 규제 수준은 합리적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온라인과 SNS가 영업의 중심이 된 시대다. 치밀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허용할 부분은 과감히 허용하고, 금지할 부분만 명백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기업과 판매원 그리고 소비자까지 함께 만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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