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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화·문자만으로 전화권유판매 아냐”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9-08 1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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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약철회 불인정…청약철회 규정 손질 명분 되나

▷ ⓒ한국마케팅신문


판매자가 계약 체결 전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화
, 문자를 이용한 판매 방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단순한 광고까지 전화권유판매로 인정해 청약철회권을 부여할 경우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청약철회권의 폭넓은 적용이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본 만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볼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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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3민사부는 지난 7월 10일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은 뒤 분양홍보관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전화권유판매를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전화나 문자가 계약에 앞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화권유판매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화권유판매가 인정되려면 판매자가 전화
·문자를 이용해 소비자의 청약, 즉 계약 체결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토대로 실제 계약 체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

판매 전에 전화 통화를 했거나 상품을 홍보하면서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한 정도라면 전화권유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특히 재판부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전화
·문자를 이용한 광고가 일반화된 현실도 언급했다. 계약 체결에 앞서 판매자의 전화나 문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거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이라는 거래 대상의 특수성도 고려됐다
. 부동산은 일반적인 재화보다 거래금액이 크고 계약 전 상당한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전화·문자의 내용과 횟수,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화권유가 실제 청약을 유도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행위가 단순한 광고
·홍보를 넘어 원고의 청약을 적극적으로 유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약철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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