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기업, 판매원 관리 중요성 커졌다
공정위, 광고 실증기준 구체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직접판매업계의 광고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품별 개별법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최근 효능과 성능, 안전성 등에 관한 광고의 실증기준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 역시 다단계판매원이 개인 SNS를 통해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홍보한 경우에도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원이 직접 만든 광고의 경우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보지만, 판매원 개인이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주도했다면 판매원 역시 고발 등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효능·안전성, 광고 내용 실제로 입증해야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를 개정해 어떤 광고가 실증 대상이 되는지와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사업자는 자신이 광고한 내용 가운데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운 실증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성능·효능·품질 등에 관한 표현이 주요 실증 대상으로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다.
관련 원료에 대한 연구자료나 논문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완제품의 효능까지 모두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효능 성분이 제품에 들어 있더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데 필요한 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원료·소재를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를 완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했다면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접판매업계에서 흔히 활용하는 원료 연구자료와 특허, 논문 등을 제품 효능과 연결할 때 광고 내용과 실제 판매제품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셈이다.
실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도 뒤따른다. 공정위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실증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광고를 계속하면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광고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각각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판매 목적 개인 SNS도 광고 가능성 높아
다단계판매원이 개인적으로 올린 SNS 게시물 역시 공정위의 광고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의 정의가 넓고 형식보다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했다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에 제품의 효능과 성능을 홍보하면서 판매나 상담을 유도했다면 단순한 개인적 경험 공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 목적이 있는 판매원의 개인 게시물이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거의 광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답했다. 판매원이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지인과 공유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광고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설명이다.
이는 앞서 식약처가 판매원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라도 판매 목적이 있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도 맞닿아 있다.
기본은 회사 책임…판매원 처벌 가능성도
이에 대해 공정위는 회사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판매원의 광고행위를 회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원의 책임이 아니라 저희는 회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개인의 광고행위를 회사의 행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상태에서 판매원이 그 영업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면 기본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취지다.
다만 판매원 개인의 책임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판매원이 위법한 광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주도한 정도가 큰 경우 해당 판매원에게도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즉 판매원 광고의 기본적인 책임은 회사에 두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매원 개인 역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여나 주도 정도가 큰 경우 개인에게도 고발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회사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SNS뿐만 아니라 판매원이 자체적으로 제작해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판매원 개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까지 회사가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구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작하거나 배포한 광고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많은 판매원이 각자 SNS에서 임의로 만든 표현까지 회사가 모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기본적인 책임 주체가 된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판매원의 모든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다단계판매라는 업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OP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