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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 식품과 알부민 주사제는 전혀 달라”

  • 최민호 기자
  • 기사 입력 : 2026-09-15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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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5개 업소 추가 적발

▷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를 한 판매업소 5곳을 추가 적발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5개 판매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이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총 1만 8,982개로, 판매금액은 약 5억 1,800만 원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4월과 6월에 이어 실시한 세 번째 점검이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특정 신체 증상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다
. 실제 광고에는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또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문구를 통해 제품이 신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알부민 자체의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제품의 효능
·효과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만든 광고도 문제가 됐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소의 구체적인 광고 내용을 보면, 제품 자체의 기능과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혼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사례가 두드러진다.


오리진사이트가 판매한
‘알부씨슬 알부민’은 알부민이 혈장 단백질로서 혈관 내 삼투압 유지와 영양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입증됐다’는 연구 내용을 광고에 활용했다. 여기에 ‘알부민 보충’, ‘알부민’, ‘밀크씨슬’, ‘간’, ‘간 컨디션’ 등을 함께 제시했다.


더퓨처랩스의
‘마시는 알부민 활력 골드’는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알부민이 노폐물과 피로물질, 수분 밸런스를 관리하는 핵심 단백질이라고 광고했다. ‘부족하면 피로와 붓기, 충분하면 맑고 가벼운 하루’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해피스토어의
‘알부민 정’은 알부민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이라고 소개하면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조직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네이처스토리의
‘로얄 파워 알부민 골드’에는 ‘영양제’,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운동 후 회복이 느리고 근육 피로가 오래 가는 분’ 등의 표현과 ‘#알부민영양제’ 등의 해시태그가 사용됐다. 네이처타임의 ‘알부민 골드 맥스’ 역시 ‘#갱년기영양제’,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제품별 판매 규모에서는 오리진사이트의
‘알부씨슬 알부민’이 1만 1,106개, 판매금액 4억 4,3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더퓨처랩스 3,910개·4,000만 원, 해피스토어 2,123개·1,600만 원, 네이처스토리 1,175개·1,000만 원, 네이처타임 668개·900만 원 순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특히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혈청 알부민 주사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인 반면, 혈청 알부민 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서로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광고에서 알부민이라는 명칭이나 알부민의 생리적 역할 등을 접하고 제품 자체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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