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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동의의결, 경찰 의견도 듣는다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9-23 1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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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형사사법체계 개편 맞춰 정비”

▷ ⓒ한국마케팅신문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의 동의의결 과정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됐고 다음날인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방문판매법상 동의의결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방문판매법은 공정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할 경우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은 여기에 검찰총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방안과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등을 제시하고
,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 등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포함된 경우 경찰 측 의견도 동의의결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방문판매법 위반 범죄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공정거래법상 일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소관이지만 방문판매법 위반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만 듣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검찰청법 폐지에 따라 마련됐다.

박상혁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지난 8월 4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며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새로운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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