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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풋팅코리아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6-09-30 1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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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풋팅코리아와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2, 317.318호(모란역센트럴스퀘어)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6.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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