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호 부터 과월호 까지 볼 수 있는
지면기사 PDF 보기
- 신뢰 잃은 법원…코인 다단계 복불복 판결
- 가상자산을 앞세운 금융 피라미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코인 다단계 모집책들에게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법리적 한계에 부딪히며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널뛰는 판결, 현장의 혼란코인 다단계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는 그야말로 복불복 수준이다. 똑같은 코인 다단계 범죄지만, 재판부에 따라 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가 각각 다르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비트클럽네트워크, 비트커넥트, 비트게임프로 등의 경우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반면 에어비트클럽이나 브이글로벌은 유죄가 인정되어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이처럼 판결이 갈리는 이유는 코인을 방문판매법상 처벌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현행 방문판매법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한 금전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재화, 용역에 대한 정의 부가세법 참고해야최근 법조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은 방문판매법상 재화, 용역의 정의다. 방문판매법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법률 전문가들은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상품, 제품, 전기, 가스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용역은 건설, 숙박, 금융, 보험 등 서비스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코인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도 거리가 멀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더스 사건의 파기환송심 등 최신 판례에서는 이러한 법리적 맹점을 파고들고 있다. 판사들 중 일부는 ‘재화 등’의 ‘등’에 재화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줄여서 ‘재화 등’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면, 그 범위는 철저히 재화와 용역으로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가장 큰 문제는 하위 모집책들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총책은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기망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모집책들에게는 주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무죄가 선고됐다. 코인이 재화나 용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물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제정 후 발효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이 역시 모집책 모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미비로 처벌하려면 모집책의 행위가 ‘알선이나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단계조직의 수당을 받기 위한 모집 행위였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코인 다단계 규제할 수 있는 입법 보완 시급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규제 체계가 달라진다.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분류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대상이 되며, 투자 계약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으로 판단해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는 인정했으나, 여전히 법적 정의는 모호하다.전문가들은 방문판매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방문판매법 ‘재화’의 개념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법처럼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는 괄호 조항을 삽입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코인 다단계는 이미 전체 사기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낡은 법문에 기대어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의 수사와 재판은 결국 사법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90% 이상의 사기 사건이 코인과 결부되는 현실에서,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방문판매법으로 이를 단죄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코인 다단계 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선 넘는 불법 허위‧과대광고 논란
- 법적 경계를 넘나드는 불법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업계에서 급격한 매출 성장세를 보인 V사의 경우, 판매원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단순 화장품을 마치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으나, 정작 판매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본사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장품법 정면 위반하는 ‘탈모 치료’ 문구와 신생아 화장품 마케팅현행 화장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이나 효능, 효과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미용하여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V사의 사업자들은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앰플 제품을 홍보하며 ‘탈모 치료’, ‘탈모 예방’이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수준의 표현만 허용될 뿐,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언급하는 순간 불법의 영역에 들어선다. 특히 V사의 일부 사업자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새로 솟아난다는 식의 ‘발모’ 효과까지 암시하며 절박한 탈모 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V사의 이러한 무리한 마케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거 V사 판매원은 제품을 홍보하면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까지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워 마케팅을 펼치다 업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삼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탈모 환자들의 간절함을 악용하며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V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탈퇴한 회원들이 작성했던 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통해 판매원들의 허위·과장광고 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라며 “본사에서 판매원들에게 과장된 글을 작성하는 것은 안된다는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계 다단계판매업체 A사 판매원 역시 두피 관리 ‘두피 레이저’ 제품을 ‘탈모 치료’라는 제목으로 홍보하는 등 판매원들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다른 직접판매기업들보다 판매원 수가 더 많아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모든 글을 확인할 만큼의 인력이 되지 않는다”며 “회사 차원에서 허위·과장광고 글을 작성하는 판매원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4일 만에 부종 제거? ‘비포 앤 애프터’와 근거 없는 ‘치료’ 주장단순히 용어 선택의 문제를 넘어, 가공된 체험기를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V사의 판매원들은 그룹 내부 교육용 자료나 홍보용 슬라이드를 통해 ‘4일간의 임상 결과’라는 제목과 함께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사진에는 뒷목과 뒷통수에 부종처럼 볼록하게 솟아오른 부위가 제품 사용 단 4일 만에 가라앉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이를 ‘순환 문제’로 규정하고, 자사의 앰플 제품을 사용하면 혈액 순환이 개선되어 신체적 질환이 해결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화장품이 인체의 생리적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질병을 치료한다는 식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실증 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실증 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전문 의료인이 아닌 판매 사업자들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임상’이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신뢰를 부여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기만적 수법이다. 또 다른 디바이스 판매 업체인 H사의 판매원은 자기장과 파장을 이용하는 디바이스 제품에 대해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한 설명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해당 글에는 “복잡한 외부 치료(차크라 치료 등)를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할 수 있게 해줌”이라는 글과 “정신 건강 치료 효과”라는 문장을 사용해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H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거나 판매원을 찾아 글을 내려야 한다고 전달하고 있다”며 “블로그나 SNS뿐 아니라 유튜브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본사의 관리 감독 부재와 방조 행태, 방문판매법상 책임 면피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2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23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幇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적 중심의 보상 체계가 불법 광고를 부추기는 토양이 되었다는 비판이 일면서, 만약 본사가 이러한 불법 광고 내용을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면, 이는 판매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인의 면허 취소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로 성장을 이룬 기업이라면, 불법적인 홍보 행태를 전수 조사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다단계업계 ‘체질 변화’ 시작
- 지난해에도 계속된 경기 불황의 여파로 다단계판매업계가 줄줄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대부분의 업체가 역성장하며 고전한 한편, 일부 중견업체들은 성장세를 보이며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4월 13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주요 다단계판매업체의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천억~수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상위권 업체들은 매출이 하락한 반면, 비아블, 카리스,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앤알커뮤니케이션 등 4개 업체는 매출 상승을 이뤄냈다.카리스의 2025년 상품매출액은 7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5%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해외 수출이 크게 성장한 덕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약 245.6%, 18.8% 증가해 231억 원, 217억 원을 달성하는 호실적을 거뒀다.비아블 역시 매출액이 약 17.3% 늘어난 831억 원을 기록했으며, 앤알커뮤니케이션도 약 14.3% 증가한 599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도의 부진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3가지 베스트셀러 제품을 조합해 먹는 ‘원팩’으로 큰 인기를 끈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는 지난해 상품매출액 739억 원, 영업이익 83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약 4.4%, 1.4% 소폭 상승했다.암웨이, 애터미, 피엠 등 상위권 모두 ‘하락’한국암웨이는 ‘1조 클럽’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1% 줄어들면서 1조 36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약 20.6%, 14.4% 감소한 279억 원, 232억 원으로 나타났다.국내 토종기업인 애터미도 전년 대비 약 5.7% 하락해 상품매출액 1조 1,72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역시 약 9.2% 줄어든 1,016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대비 영업외수익은 증가하고 영업외비용은 감소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19.8% 상승한 1,427억 원을 기록했다. 단, 해당 상품매출액에는 해외법인으로의 수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맹렬하게 성장했던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도 2년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상품매출액이 3.0% 감소하며 4,596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약 13.0%, 18.6% 줄어든 746억 원, 554억 원으로 나타났다.유니시티코리아는 전년 대비 약 8.7% 하락한 1,913억 원의 상품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해 1억 원에 그쳤다. 뉴스킨코리아는 지난해 상품매출액 1,8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4% 하락하며 2,000억 원대 매출선이 깨졌다. 지난 2021년(약 4,205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하락한 수치다. 다만, 한·미 과세당국 간 합의(BAPA)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 효과로 약 145억 원의 이익이 생기면서 당기순이익은 200억 원을 기록했다.이 밖에도 ▲리만코리아(2,109억 원, -7.2%) ▲한국허벌라이프(1,566억 원, -5.5%)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974억 원, -8.2%) ▲도테라코리아(496억 원, -5.0%) 등도 일제히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는 재무제표상 매출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공개하는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의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부가세(약 10%)를 포함해 공개한다.
정부기관/단체
더보기직접판매
더보기식 / 의약
더보기이벤트 / 인물
더보기연재
더보기TOP 10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