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밸리니크(前 위업글로벌)’ 공제계약 해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밸리니크(주)(前, (주)위업글로벌)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6월 30일 해지됐다고 7월 1일 밝혔다.
밸리니크(주)는 2020년 1월 23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908호)으로 등록 후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해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청약철회 문의 연락처
- 밸리니크(주): 02-564-1357
- 직접판매공제조합: (무료전화) 080-860-1202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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