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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건기식만 파는 다단계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3-11-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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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상품 다양화 등 새 원동력 위해 법 개정 시급”

정체기를 겪고 있는 다단계판매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단계판매업계의 매출액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14년 4조 원, 2015년 5조 원을 돌파하는 등 1~2년 새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기도 했으나, 2015년 이후 8년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2014~2022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하면 3.8%.

이와 달리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0%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거래액은 약 209조 8,790억 원으로 유통채널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시장의 경우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통형태, 판매방법 등 규제가 시장상황에 따라 개선되는 반면, 다단계판매를 규율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은 30년 전의 시장 상황에 머물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을 비롯해 다른 산업과의 경쟁을 펼치기 어려운 것이다.


계속 커지는 여행업, 법 개정이 우선
통계청에 따르면 e커머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2014~2022년)은 20.2%이며, 지난해에는 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 2022년 성장률을 보면, 무형의 상품군인 ▲여행 및 교통 서비스 ▲문화 및 레저 서비스가 각각 83.7%, 108.1%로 급격히 커지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이외에도 음·식료품과 음식 서비스의 2022년 성장률은 2021년 대비 각각 5.2%, 1.7% 성장했다. 

e커머스 시장의 지난해 상품군별 거래액은 음·식료품 약 26조 5,438억 원, 음식 서비스 26조 5,940억 원, 여행 및 교통 서비스 16조 7,27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무형상품으로 기울고 있지만, 다단계판매 시장은 30년 이상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유통하는 산업으로 굳어진 모습이다. 

방문판매법에는 여행업을 포함한 무형의 상품에 대해 취급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으나, 청약철회 기간 3개월, 가격상한선 160만 원 등의 조항이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여행 혹은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시아 등은 100만 원 미만으로 항공 운송료가 책정되어 있어 160만 원 내로 상품을 구성할 수 있지만, 유럽과 미국 등 서양으로 가는 항공 운송료는 왕복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상품으로 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양 공제조합 역시 공제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업계에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 충족되는 조건이라면 여행상품도 허용한다”며 “하지만 다른 여행사와의 가격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청약철회 기간, 가격상한선 등의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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