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설> 금융사기의 정석

  • 기사 입력 : 2024-01-18 17:50
  • x

시더스로 잘 알려진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구속 수감)의 변호인이 모두 42명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시더스 사기 사건 연루자 전체에 대한 변호인이 아니라 이상은 회장 단 한 명만을 위한 변호인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꾸려졌던 변호인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선임한 변호인단이
7~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규모면에서 엄청난 숫자이다. 변호인이 많으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수감된 이상은 회장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는 지표처럼 보이기도 한다.

시더스 사건을 지켜보노라면 그간 업계를 휩쓸고 갔던 다양한 사기 사건의 정석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대부분의 사기 사건, 특히 다단계방식이 포함된 사기 사건의 경우 돈을 번 사람들은 변호사 비용으로 모두 탕진하고, 돈을 잃은 사람은 스트레스로 망가지는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시더스 커뮤니티에서 이 회장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글들이 주를 이루지만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한두 달 후부터는 모집책이 모집책을 고소하는 일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예상이 가능한 것도 그간의 금융사기 사건이 보여준 길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의문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방문판매법만으로 기소했다는 점이다
.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혐의 적용이 가능함에도 비교적 방어가 쉬운 방문판매법을 선택한 것은 검찰 자체가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많은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방문판매법과 함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적용돼 온 것과 비교해도 비교적 단출한 법 적용이라고 할 만하다.

시더스라는 조직의 와해만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어도
, 금융사기 사건의 단죄와 처벌, 더 나아가 예방까지 목표로 한 것이라면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어 보인다.

적어도 이 사건이 항소심까지 마무리되자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이면 후발 투자자들의 환불 요구가 거세질 것이므로 설령 이상은 회장이 풀려난다고 해도 이 조직을 재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 각종 코인을 비롯한 금융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 시중에는 시더스와 흡사한 범죄조직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고 그중에는 시더스보다 더 빨리 와해되는 업체들도 즐비한 상황이다
. 이러한 범죄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시스템이 해당 범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또 관련 범죄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장면은 돈에 갈급한 서민들로 하여금 범죄가 아니라는 그릇된 확신을 심어 주기 십상이다
. 처벌받지 않는 범죄는 자칫 상식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상은 회장과
42명의 변호인은 그저 가십거리로 웃어넘길 수 있지만,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방문판매법 위반 단 하나라는 것은 금융사기 사건이 더욱 발호하고 진화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이다. 전격적이고 전향적인 수사 확대를 촉구한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