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사기의 정석
시더스로 잘 알려진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구속 수감)의 변호인이 모두 42명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시더스 사기 사건 연루자 전체에 대한 변호인이 아니라 이상은 회장 단 한 명만을 위한 변호인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꾸려졌던 변호인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선임한 변호인단이 7~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규모면에서 엄청난 숫자이다. 변호인이 많으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수감된 이상은 회장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는 지표처럼 보이기도 한다.
시더스 사건을 지켜보노라면 그간 업계를 휩쓸고 갔던 다양한 사기 사건의 정석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 특히 다단계방식이 포함된 사기 사건의 경우 돈을 번 사람들은 변호사 비용으로 모두 탕진하고, 돈을 잃은 사람은 스트레스로 망가지는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시더스 커뮤니티에서 이 회장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글들이 주를 이루지만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한두 달 후부터는 모집책이 모집책을 고소하는 일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이 가능한 것도 그간의 금융사기 사건이 보여준 길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의문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방문판매법만으로 기소했다는 점이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혐의 적용이 가능함에도 비교적 방어가 쉬운 방문판매법을 선택한 것은 검찰 자체가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많은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방문판매법과 함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적용돼 온 것과 비교해도 비교적 단출한 법 적용이라고 할 만하다.
시더스라는 조직의 와해만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어도, 금융사기 사건의 단죄와 처벌, 더 나아가 예방까지 목표로 한 것이라면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어 보인다.
적어도 이 사건이 항소심까지 마무리되자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이면 후발 투자자들의 환불 요구가 거세질 것이므로 설령 이상은 회장이 풀려난다고 해도 이 조직을 재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 각종 코인을 비롯한 금융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 시중에는 시더스와 흡사한 범죄조직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고 그중에는 시더스보다 더 빨리 와해되는 업체들도 즐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범죄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시스템이 해당 범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또 관련 범죄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장면은 돈에 갈급한 서민들로 하여금 범죄가 아니라는 그릇된 확신을 심어 주기 십상이다. 처벌받지 않는 범죄는 자칫 상식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상은 회장과 42명의 변호인은 그저 가십거리로 웃어넘길 수 있지만,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방문판매법 위반 단 하나라는 것은 금융사기 사건이 더욱 발호하고 진화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이다. 전격적이고 전향적인 수사 확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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