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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평균임금 계산 시 특수한 경우의 대처법

  • 기사 입력 : 2024-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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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 평소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데(대법원 1995.2.28. 선고 2948631 판결) 있으며, 여러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휴업급여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감급(감봉)의 제재 등의 기준임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사담당자들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3개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3개월은 짧고도 긴 시간이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을 낮게 받은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2)하고 있으며,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4)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입법적인 빈틈을 보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산업재해)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간에는 평소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았을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될 경우 생활임금을 반영, 보장하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 A의 퇴직 전 3개월의 일수가 91일이었고, 그 기간 중 산재를 당해 휴업한 기간이 30일이라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1일 동안 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1일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산정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전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분모가 되는 산정기간이 0일이 되어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2015-77)를 참조하면 된다.

해당 고시 제
1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어떤 기간제 근로자 B2023.1.1.~2023.12.31.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2024.1.1.자로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 기간의 최초일(2023.1.1.)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202210, 11, 12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한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간과하는 부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항상 일급 기준의 통상임금도 같이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퇴직금 계산이다
. 퇴직금은 그 성질상 임금의 한 종류로 퇴직금을 산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 및 계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상호 오해가 없도록 금품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준영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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