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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다단계 회원도 처벌하라

  • 기사 입력 : 2024-04-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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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업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등록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유통하는 데 그쳤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전만을 거래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다단계 방식을 접목함으로써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2015년 무렵에는 가상화폐 채굴과 ICO, 엔젤투자, 트레이딩 등 범죄방식이 다양하게 진화하면서 서민들의 쌈짓돈까지 털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목돈이 고갈된 최근에는 노령연금에 맞춘 마케팅까지 등장하면서 서민 경제의 앞날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온적이었던 사법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 특히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 조직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관행처럼 돼 버려, 한국 국적의 범죄 기획자들은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범죄는 한국에서 저지르는 방식을 택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에 본사를 두더라도 100억 원 이하의 소액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사건화되지 않는 일이 많아지면서 방문판매 신고는 물론이고 아예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고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애초에 계획된 범죄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을뿐더러 법적인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인력도 시간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의 범죄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은 불법조직에 참여한 회원들부터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불법업체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조직에 참여하는 회원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영악한 회원들이 자신들은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이러한 자신감이 복수의 조직에 회원 가입을 하고 또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이는 촉매 역할을 한다. 바로 이들 회원으로 인해 범죄는 확대되고 또 확산되는 것이다. 

대형 사건의 경우 일부 상위의 회원들이 처벌받은 전례가 드물게 있기는 해도 소규모 범죄 조직의 회원이 수사기관의 자발적인 수사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직의 우두머리만을 대상으로 했던 수사에서 탈피해 말단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국민 경제를 가장 심각하게 좀먹는 유사수신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자처하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피해자라기보다는 공범이며, 선량한 시민들을 유인하면서 범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또 이들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 취급을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수십 년에 걸쳐 사소한 범죄들을 누적해 온 영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돈에 미쳐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오로지 돈만이 삶의 최고 가치인 걸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돈이 된다면 법은 물론이고 윤리도 도덕도 개의치 않는 저급한 국가로 전락하는 중이다.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더라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다단계판매업은 일부 기업과 일부 국민들이 선택한 건전한 직업 및 부업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다단계 방식의 금융사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들의 선택이다. 이들을 징치하지 않고는 다단계판매업의 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법치 또한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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