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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프렌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4-10-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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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에코프렌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10월 8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에코프렌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15, 3층(서초동, 서초중앙빌딩)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10.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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