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부당해고 인용 판정 시 임금상당액의 지급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면, 회사는 판정서 내용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판정서 주문에 나타나는 구제명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이는 회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해고 당시에 회사가 유효한 해고를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점이다. 회사는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기지급된 해당 금품들을 돌려받길 원하고, 동시에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돈과 줘야 하는 돈이 모두 있다. 이때 어떠한 금품이 반환 대상이 되는지,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30일분이 지급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징계해고가 결정되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을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즉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금품이 아니다.
반면,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 48549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즉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인 경우 근로자에게 기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계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반환 대상이 되는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이라는 근로자에게 줄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계처리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법상 상계는 불가능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법적 성격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다르게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의 법적 성격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상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배상금 성격인 임금상당액과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은 서로 다른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이므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직복직명령의 경우에는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직무를 부여했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했다면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1호).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정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94.7.29. 선고 940다429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손진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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